차별금지법?  국민통제법!  국민탄압법!

 

 

통합진보당 김재연의원이 작년 10월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한데 이어 올해 2월에  민주통합당 김한길의원, 최원식의원이 연이어 모두 3차례에 걸쳐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으며 최근 법무부까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법안을 제정하겠다고 나섰다.

 

차별금지라는 단어가 차별을 금한다는 선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언뜻 인식되어 국회의원들조차 이 법이 품은 독소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을 정도이다.   

 

그러면 왜 차별금지법안이 국민들을 탄압하게되는 국민통제법이 되는 것일까?

 

 

 

 

  차별금지법안 (제3조 제1항 제1호)

  제3조 (차별의 범위)

  ① 이 법에서 차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경우를 말한다.

   1.  ...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前科), 성적지향, 성정체성,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로 부터 차별금지

 

  차별금지법안이 제정된다면 김일성주체사상을 신봉하고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국회에 자유롭게 입성하게 되고 각 주요공직들과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직에서 자유롭게

      적화활동을 펼쳐갈 것이다. 

 

   광화문 한복판에서 박원순시장이 소원하던 "김정일 만세"가 외쳐져도 누구도 반박할 수 없다. 

   김일성 뱃지를 달고 국회에 입성해도 아무도 제지할 수 없다.  

   학생들에게 김일성 주체사상을 선전하는 교육을 해도 어떤 항의도 할 수 없다.

   차별행위로 간주되어 처벌받게 된다.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된다.  

 

  이처럼 차별금지법안은 국가정체성을 훼손하고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며, 김일성 주체사상과

  북한의 3대 세습독재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합법적으로 억압하고 처벌하게 하는 반국가적인 악법이다.

 

  

 

  전과(前科)에 대해 차별금지

 

 

 

  미성년자 성폭행 전과자가 초등학교 교사여도 항의하거나 반대할 수 없다.

  간첩죄와  반국가적 범죄자들이 전향하지 않은 채 국회나 국가 주요공직에 임용되어도 막을 수

      없다. 이 법안은 간첩죄나 국가보안법 위반자, 반국가적 행위로 전과자가 된 사람들을 공직에

      세우기 위한 준비 작업이 될 수 있다. 

 

 

 

 

 

 ③ 성적지향(동성애), 성정체성(트렌스젠더)에 대한 차별금지

 

 

 

  ● 동성애법이 통과된 미국과 카나다에서는 학교 성교육 시간에 동성간 성행위(항문성교)를

      가르치고 있다.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초.중.고등학교 성교육 시간에 동성애

      성행위에 대해 가르치게 될 것이고 동성애를 모르는 학생들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될 것이다. 

 

  유일하게 동성애를 죄라고 가르치는 기독교에 대해 탄압하고 박해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것이다. 

      즉 종교적 신념과 교리로 가르치는 것이 금지된다.  

      이 차별금지법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헌법에도 보장된 종교 신념의 자유가 박탈된다.

      (실제 예: 미국 홀즈 목사가 영국에서 순회 설교 중 동성애자로부터 동성애에 대해 유도 질문을

       받고 "동성애는 죄"라고 답한 후 경찰에 체포되어 1,500달러의 벌금형을 받고 추방됨)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주장할 것이고 통과되면 아이들의 입양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여자 아빠나 남자 엄마를 둔 아이들은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런 사태를 국가가 나서서 조장하겠다는 것인가?

 

  성적문란 조장 

      홍석천의 고백 ▶ 관련기사 클릭

     "중.고등학교 시절 남자 선배들 300명 이상과 관계"

     "동성애자가 4년 사귄거면 이성애자로 치면 40년을 사귄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고백함. 

     (즉 한 사람과 오래가지 못하고 상대를 자주 바꾸게 된다는 것)

    

 

 

 

  ④ 종교차별금지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되면 종교에 대한 합당한 비판도 할 수 없게된다.

      예를들어 이슬람교의 테러와 폭력, 여성인권유린(명예살인, 검은 베일을 온 몸에 감고 다녀야 하는

      것, 한 남자가 4명의 아내를 소유)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할 경우 처벌받게 됨.

     

   실제 예: ▶ 이란에서는 아버지가 7살 난 어린 딸이 삼촌에게 강간당했다는 의심이 들자 '명예살인'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죄)의  명목으로 친딸의 목을 베어죽임.

                ▶ 무슬림의 한 성지에서는 불타는 건물에서 탈출하려던 15명의 소녀들이 베일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교경찰들이 입구를 막아 불에 타죽음  

 

 

 

 

  ⑤ 임신.출산으로부터 차별금지

 

 

  

  곽노현 前교육감과 박원순 서울시장, 민주통합당이 다수를 차지한 서울시의회에서 통과시킨

      '학생인권조례',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정한 차별금지 조항이 있다.

 

      역시 유치원 아동들과 초등생. 중고등학생에게도 임신.출산으로 부터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보장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즉 초등생이나 청소년이 임신해 등교해도 차별받지 않도록 한다는 것!

      바꿔 말하면 학생들의 성생활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것이고  이런 학생이 같은 반에서

      공부하게 되더라도 어떤 부모나 교사도 반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다수의 국민들과 학부모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을 것이다.

 

 

 

 

  같은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장 총칙 제2조

 

  4.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종교 ... 임신 또는 출산,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지향, ...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

     (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 법적으로 우대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침묵하면 동조하는 것이 됩니다 !

 

 

 

국회가 차별금지법을 입법예고했고,
4월 9일(화)까지 국민의견 수렴합니다.

     차별금지법 반대 의견을 국회에 꼭 제출해 주셔야 나쁜 차별금지법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방법

 

 

 
 

 

   [1] 국회 홈페이지에 글쓰기

 
    1. '차별금지법안'으로 검색한 후
    2.  '차별금지법안'을 클릭
    3.  의견등록 클릭
    4.  로그인 혹은 주민등록번호 실명인증 후 반대의견쓰기
 
 
 
   [2] 이메일
 
    mansu2678@assembly.go.kr  : 장만수 조사관,  ☎  02) 788-2959
 
 

 

 
 
 
 

  차별금지법안 대표 발의 국회의원

 

 

발의 일자 

대표 발의자

당명 

 2012년 11월 6일

김재연 의원

통합진보당 

 2013년 2월 12일

 김한길 의원

민주통합당

 2013년 2월 20일

 최원식 의원

민주통합당 

 

 

 

 
 

 공동발의 국회의원들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 대표로 지난해 11월 6일 (통합진보당 6명, 민주통합당 4명) 공동발의
민주통합당 김한길 의원 대표로 올 2월 12일( 민주통합당 51명)공동발의
민주통합당 최원식 의원 대표로 올 2월 20일 (민주통합당 11명, 진보정의당 1명) 공동발의

 

 

의원명 

지역구 

정당 

의원명 

지역구 

정당 

의원명 

지역구 

정당 

 김광진

 비례대표

 민주통합당

 배기운

나주화순군

민주통합당 

 전정희

전북익산을 

 민주통합당

 김동철

 광주광산갑

민주통합당 

 배재정

 비례대표

 민주통합당

 정성호

 경기동두천

 민주통합당

 김민기

 경기용인을

민주통합당 

 부좌현

 안산단원을

민주통합당 

 정청래

 서울마포을

 민주통합당

 김성곤

 전남여수갑

 민주통합당

 서영교

 서울중랑갑

 민주통합당

 정호준

 서울중구

 민주통합당

 김영록

 해남완도진도

 민주통합당

 설훈

 부천원미을

 민주통합당

 조정식

 경기시흥을

민주통합당

 김영환

경기안산상록 

 민주통합당

 신경민

 서울영등포을

 민주통합당

 주승용

 전남여수을

 민주통합당

 김용익

비례대표 

 민주통합당

 신장용

 경기수원을

 민주통합당

 진성준

 비례대표

 민주통합당

 김윤덕

 전주완산갑

 민주통합당

 안민석

 경기오산

 민주통합당

 최동익

 비례대표

 민주통합당

 김재윤

 제주서귀포

 민주통합당

 우원식

 서울노원을

 민주통합당

 최민희

 비례대표

 민주통합당

 김진표 

 경기수원정

 민주통합당

 우윤근

 광양구례군

 민주통합당

 최원식

 인천계양을

 민주통합당

 김한길

 서울광진갑

 민주통합당

 유대운

 서울강북을

 민주통합당

 추미애

 서울광진을

 민주통합당

 김현미

 고양일산서

 민주통합당

 유성엽

 전북정읍

 민주통합당

 한명숙

 비례대표

 민주통합당

 남인순

 비례대표

 민주통합당

 윤관석

 인천남동을

 민주통합당

 홍의락

 비례대표

 민주통합당

 노영민

 청주홍덕을

 민주통합당

 이낙연

 담양함평군을

 민주통합당

 홍종학

 비례대표

 민주통합당

 노웅래

 서울마포갑

 민주통합당

 이상직

 전주완산을

 민주통합당

 황주홍

 장흥강진영암

 민주통합당

 도종환

 비례대표

 민주통합당

 이언주

 경기광명을

 민주통합당

 김미희

 성남중원구

 통합진보당

 문병호

 인천부평갑

 민주통합당

 이원욱

 경기화성을

 민주통합당

 김선동

 순천곡성군

 통합진보당

 문재인

 부산사상

 민주통합당

 이인영

 서울구로갑

 민주통합당

 김재연

 비례대표

 통합진보당

 문희상

 경기의정부갑

 민주통합당

 이찬열

 경기수원갑

 민주통합당

 오병윤

 광주서구을

통합진보당

 민병두

 서울동대문을

  민주통합당

 이춘석

전북익산갑

 민주통합당

 이상규

 서울관악을

합진보당

     박병석

 대전서구갑

  민주통합당

 임수경

 비례대표

 민주통합당

 이석기

 비례대표

 통합진보당

 박영선

 서울구로을

  민주통합당

 장하나

 비례대표

 민주통합당

 심상정

 고양덕양갑

 진보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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